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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실태조사, 신속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환경단체, “보상 및 치료지원·토양복원·연초박 소각처리 규정 마련” 주장

작성일 : 2019-06-20 20:00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환경부가 전북 익산 장점마을에 대한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자, 환경단체 등이 이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유기질비료공장 가동과 주민 암발생에 인과관계가 높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등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우선 환경부에 이번 조사를 토대로 주민 피해보상과 치료 지원절차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 부지에는 비소 성분이 포함된 유기질비료 공정 슬러지를 비롯해 건축폐기물 등 불법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며 “이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지하수와 저수지 오염이 추가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단순히 폐기물 처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토양관리법에 따라 오염토양복원사업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퇴비에 PAHs와 니코틴 등이 함유된 연초박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안전한지, 소각처리에서 다량의 니코틴 배출로 인한 환경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연초박 사용에 대한 환경 추적조사를 통해 퇴비화 및 소각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지역 현황, 환경부>

 

한편,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용역을 수행한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장점마을의 유기질비료공장이 불법으로 연초박을 사용하며 허술한 관리로 인해 각종 발암물질 등이 공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암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소 7년 이상 장점마을에 살았던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모든 암 1.99배, 갑상선을 제외한 모든 암 2.2배, 기타 피부암 11.6배로 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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