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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특혜 시비

임형택시의원 “민간시설 특혜”VS 익산시 “법적기준에 맞다”

작성일 : 2019-06-19 18:06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악취를 해결하겠다던 전북 익산시가 지역 내 음식물쓰레기처리 업체에게 고농도 악취 시설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내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악취배출탑 높이를 낮게설치, 악취 측정위치가 변경되면서 교묘히 단속을 빠져나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는 지적이다.

 

해당업체인 P업체는 지난 2016년 8월, 2017년 7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했다가 개선권고·조치명령을 받았고, 2017년 9월에는 대기배출시설 불법운영으로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 받는 등 수차례 적발됐다.

 

P업체는 당국의 단속에 자주 적발되자 지난 2017년 말 악취배출탑의 높이를 5m이하로 낮췄다.

 

P업체는 이후 악취배출탑 5m이하인 경우 업체 경계지에서 측정하게 돼 단 한 차례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됐다.

 

더군다나 악취배출탑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P업체가 지난해 11월 익산시로부터 96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로 최종 변경허가를 받으면서 주민피해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존 쓰레기 음식물처리업체는 연간 복합악취(먼지, 암모니아)를 배출하는 신고 5종 사업장이었지만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증설하게 되면 황화메틸,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허가 3종 사업장이 된다.

 

<이미지출처: 임형택시의원 시정질문자료>

 

이와 관련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19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는 민간업체만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는 특혜이다”며 “인허가를 취소하고 악취배출탑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가 P업체에 대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조건으로 영업대상폐기물을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발생한 하수처리오니로 한정해 허가 해주고 P업체는 지난 5월 K업체에게 허가증을 팔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특정유해대기물질이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추가로 증설해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익산지역 하수슬러지의 경우 김제지역에 30억원의 비용을 지불하여 처리해오고 있지만 이 업체의 시설이 완료되면 음식물처리시설은 물론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이 업체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다”며 “이를 위해 익산시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발전설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물처리업체의 악취배출탑이 제거되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알면서 묵인했다면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며 “다량 악취배출 사업장을 단속되지 않는 업소로 만들어 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미지출처: 임형택시의원 시정질문자료>

 

반면, 익산시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과 악취배출탑의 경우 법적기준에 벗어나지 않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올해 6월에 준공돼 설계를 변경하지 않았고, 설계과정 경제성 검토에서 발전보다 매각이 이득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익산시 관계자들은 “행정기관은 사업주 신청에 따라 법적검토에 따라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다”며 “당초 2016년 타당성 조사에서는 메탄가스를 활용해 익산시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의 발전설비시설을 설비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발전보다 매각이 수익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기설치비용만 해도 15억원이나 소요될 뿐만 아니라 물품역시 수입물품으로 이뤄져 경제성에 맞지 않아 매각키로 방향을 바꿨다”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인허가 특혜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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