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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도심 곳곳 현수막 둘러싸고 “불법 현수막정치냐”논란

더불어민주당 전주병지역위원회 시의원, 전주시청서 기자회견 갖고 정치 현수막 철거 촉구

작성일 : 2019-05-14 14:27 작성자 : 김복산 (bogsan@hanmail.net)

 

 

전북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14일 전주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 정당 및 특정 의원측에서 부착한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주병지역위원회 시의원들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주간 전북 전주시 덕진지역 곳곳을 순회한 결과 가장 많은 불법 현수막은 분양광고 현수막과 함께 국회의원 현수막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정당법 제37조 제2항은 포괄적 규정으로서 현수막 설치시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옥외광고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아무리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 할지라도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옥외광고물 법령과 조례에 의거, 지정게시대 이외에 부착한 현수막은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의원과 정치인이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무질서하게 게시한 불법현수막은 치외법권 지대로 볼쌍사납게 남아 있다”며 “단속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청 공무원이 발이 닿도록 중앙부처와 전북도를 뛰어다니면서 얻어낸 소중한 성과를 특정 국회의원이 한 것인양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당과 정치인들은 환경쓰레기 양산하는 불법 현수막 정치를 그만두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로타리에 특정 정치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 등 20여개의 정치 현수막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월 불법현수막 게첨을 자제해 달라는 계도와 함께 불법현수막 게첨시 강제철거 및 행정처분하겠다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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