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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쌓여가는 폐비닐·부직포… 골칫거리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섞어 태우기도… 지자체 기동수거반 운영·불법소각 단속 나서

작성일 : 2019-04-22 17:40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농촌이 곳곳에 방치된 폐비닐과 부직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산불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58.8톤.

 

전북 순창군이 지난해 11월 한 달간 거둬들인 영농폐기물이다. 1톤 트럭 60대가 날라야 하는 양이다. 대부분 폐비닐이다.

 

이는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국비 보조를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영농폐기물 수거반 활동의 결과다.

 

22일 오전 순창군 쌍치면. 마을에 들어서는 쌍치사거리 한 켠에는 비료 포대와 부직포, 플라스틱 폐기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스티로폼과 비닐뿐만 아니라 빈 생수통, 소주 박스 등 각종 쓰레기들까지 어지럽게 엉켜있다.

 

금평리, 쌍계리, 운암리, 도고리 곳곳에서 검은색 폐비닐이 눈에 들어온다. 이 중에는 언제 버려진 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다.

 

논밭은 여기저기 뭔가를 태운 자국들로 거뭇거뭇하다. 담뱃갑, 우유팩 등 생활쓰레기가 나뒹군다.

 

 

순창군은 “농촌지역이다보니 아무래도 영농폐기물이 많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폐기물 배출자가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밭을 경작하는 분들 중에서도 연세가 많은 분들은 특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영농폐기물인 검은 비닐의 경우, 소위 ‘기계쟁이’에게 부탁해 씌우기 작업은 할 수 있지만, 걷어내는 것은 일일이 직접 손으로 해야 한다.

 

농가에서 폐비닐들을 한 쪽에 잘 쌓아두면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일정량을 수거 해가기도 하지만 모든 폐기물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순창군은 이에 국비사업은 지난해 연말로 끝이 났지만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영농폐기물 수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올해 2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이달부터 11개 읍면에 각 4명씩 영농폐기물 수거반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면 단위별로 복분자, 딸기 등 작목별 작업 시기를 고려해서 수거 일정을 유동성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영농폐기물은 야산이나 하천, 농경지 등에 무분별하게 장기 방치되고 있는 것에 한해 수거한다.

 

수거반은 영농폐기물 수거 작업 이외에도 폐비닐 집하장 관리 실태, 불법 소각 감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 지도 활동도 함께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곳곳에 쌓여있는 폐비닐 등은 영농장려금을 받기 위해 모아놓은 것이 많을 것”이라며 “농가 수입에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거반이 처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가들의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밭에서 나온 쓰레기는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특히, 폐비닐과 쓰레기 등 소각은 장소를 불문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수거 인원이나 장비가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군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미약하게나마 자체적인 영농폐기물 처리 사업을 시작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효과가 전혀 없다.

 

논밭두렁에서 영농폐기물과 묵은 생활쓰레기 등을 함께 태울 때 해충류는 11%가량 방제가 되지만, 오히려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가 89%나 죽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고령 농업인이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소각 중 산불로 번진 불을 혼자 끄려다 사망하는 수가 매년 평균 4명에 이른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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