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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 눈앞…적법화 완료는 저조

전체 3만4000농가 중 완료 15.1%불과, 42.4%는 아직도 진행중

작성일 : 2019-04-19 17:33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부분이 설계 중이거나 인·허가 신청만 해놓은 상태로 적법화 완료 실적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고도 실행에 나서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지자체마다 적법화 완료가 저조한 상태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24일에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규모에 따른 단계별 행정처분을 도입했고 지난 2018년 3월 24일까지 유해기간을 뒀다.

 

하지만 축산 농가들은 적법화의 어려움을 주장하자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출한 농가에 대해 올해 9월 27일까지 이행기간을 연장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시설자금 등을 연이자 1%로 지원, 미진행 농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적법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국․공유지침범, 타인의 토지 사용 등 본인 미소유 토지에 축사가 위치, 소규모 축산업이나 고령 축산농가의 경우 적법화에 들어가는 비용문제 등으로 이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건폐율 초과 ▲대지안의 이격거리 ▲2개 이상 필지 걸침 ▲타인의 토지 사용 ▲구거 침범, 하천구역 침범 ▲도로구역 침범 ▲국․공유지 침범 ▲임야에 축사 위치 ▲개발행위허가 규정 위반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소방시설, 불법 용도변경 ▲진입로 미확보 ▲환경영향평가 미반영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로부터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적법화 대상농가는 3월 현재 3만4000농가로 이중 5158농가인 15.1%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완료가 가능한 농가는 1만509농가로 42.4%이다.

 

 

전북지역은 총 4413농가가 적법화 대상이며 지난 3월 현재 498농가 11.3%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미진행은 1125농가 25.5%, 113농가 2.5%가 폐업했다.

 

또 미진행 농가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1760농가에서 2019년 2월 1125농가, 4월 현재 768농가 17.4%로 점차 줄고 있지만, 대부분이 완료가 아닌 추진 중에 있다.

 

전남지역은 총 5451농가 가운데 750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76농가가 미진행, 289농가가 폐업했으며, 충남지역은 총 5000농가 중 846 농가가 완료, 164농가가 이행부가금 납부, 488농가 미진행, 51농가가 폐업한 상태다. 나머지는 측량중이거나 설계, 인·허가 신청 농가이다.

 

 

지자체들은 “축산 농가들이 적법화를 위해 인허가 신청과 설계도면 작성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몇 농가가 완료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축산 농가들은 지난 2000년 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양성화를 바라고 적법화를 추진 않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축사 양성화 시행은 없을 것이다”며 “적법화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축산 농가들은 행정기관의 컨설팅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법화를 90% 추진한 상태에서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됐다고 바로 행정처분하지 않겠지만 적법화 신청만 해놓고 움직임이 없는 축산 농가들의 경우는 다르다”며 “환경부의 가축분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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