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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금지 첫 날… “왜 안 되냐" 곳곳 혼란

자원재활용법 계도기간 종료, 정착까진 ‘아직’

작성일 : 2019-04-01 16:15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1일부터 본격 금지됐다.

 

지난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비닐봉투 사용은 상당부분 줄어든 모습이지만, 시민의식에 완전히 자리잡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속에 들어간 이 날,  대표적인 마트 브랜드 E, H, L 전북 전주지역 매장 세 곳을 찾았다.

 

올해 초부터 홍보와 계도가 이어진 탓에 일회용 비닐과 합성수지 재질 쇼핑백 등 규제대상 물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마트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비닐사용은 많이 줄었다”면서도 “아직도 ‘왜 안되냐, 비닐봉투를 달라’는 요구를 하는 손님들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1+1이나 묶음, 골라담기 등 행사 상품의 경우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A마트 반찬코너 직원은 “반찬 같은 경우 3개에 만 원 등 묶음 판매를 많이 해서 예전에는 비닐에 담아줬는데, 이제는 테이프를 감아서 주고 있어요”라며 “고객들이 들고 가거나 집에서 테이프를 뗄 때 불편하다고들 하시죠”라고 말했다.

 

“이미 빵이 비닐로 포장된 상태라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비닐봉투에 담아주면 안돼요”. 제과코너 직원이 갓 나온 빵 여러 개를 비닐에 담으며 말했다.

 

그는 “식빵은 1+1 행사를 자주 하는데 우리도 테이프를 붙여서 드리고 있다”면서 “종종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비닐봉투에 넣어 달라’ 하시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고 말했다.

 

무작정 “벌금문다”며 고객들에게 ‘법’을 들이밀기는 직원들도 부담스러운 눈치다.

 

각종 탕류를 팔고 있는 식품코너 부스에서는 두 세 개 이상 포장 주문시 종이백에 담아주고 있었다. 이 곳 직원은 “아무래도 국물이 뜨겁다보니 다른데 넣어달라고들 하시는데 그 때마다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가 좀 난감하죠”라고 토로했다.

 

 

대형 마트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닐규제까지 더해지자 개별 포장이 대세가 된 모습이다.

 

박스 채 펼쳐놓고 원하는 만큼 비닐에 덜어 무게를 달아 가격을 매기는 이른바 ‘벌크상품’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

 

B마트 야채코너 매대는 조금씩 개별 포장된 상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무더기로 쌓아져 있는 것은 무 한 품목뿐이다. 야채 담당자는 “상추, 미나리 이런 것들이 보통 벌크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소량포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고 밝혔다.

 

정육코너에서 삼겹살 몇 팩을 집어 들며 “비닐봉지는 없는지” 넌지시 묻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스티로폼 트레이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거 비닐에 다시 넣어주면 벌금 물어요”라는 답이 돌아온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파트도 마찬가지다.

 

C마트 수산코너에서는 낚지나 쭈꾸미 등 물기가 있는 상품은 비닐에 담아주고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개별 포장으로 진열하고 있다. 수산코너 직원은 “개별 포장 상품을 사는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비닐봉투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죠”라면서 “비닐사용금지 안내문을 보여드리고 법적 사항을 알려드리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곳은 아예 비닐 롤백 비치를 하지 않고 있다. 매장 관리자는 “초반에는 고객들 항의도 있었지만 그냥 두면 가져가도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 계도기간이 시작되면서 매장 내 비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C마트는 비닐봉투를 그대로 비치하면서 계도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비닐 롤백을 치우는 대신 매장 곳곳에 안내문을 붙였다. 흙이 묻은 야채나 수분이 있는 수산물 등 허용된 일부 상품 이외에 사용한 비닐봉투는 '마지막 보루'인 계산대 직원들이 확인 후 회수하고 있다.

 

매장 관리자는 “고객들도 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은 비닐봉투 때문에 직원과 고객 간 소모적인 언쟁이나 실랑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 이유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용가능 종이재질 쇼핑백 가이드라인>

 

 

<규제되지 않는 대상 예시>

 

 

한편, 이 날부터 본격 점검이 시작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 시행규칙’은 매장 크기 165㎡이상 마트와 슈퍼마켓 등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대규모 점포 2000여곳,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선이나 정육, 채소 등 이미 용기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포장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될 수 있는 두부나 어패류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종이재질에 코팅된 일부 쇼핑백은 허용되며,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 배포된 패키지쇼핑백은 사용이 불가하다.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211억 장으로,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0%인 22억2800만장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 상 특정 매장·브랜드는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자료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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