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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무더기 계약만료 통보에 문 닫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갑질 해고”vs 장수군 “계약만료” 서로 삿대질

작성일 : 2019-01-11 17:57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전북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문을 닫았다.

 

지난해 말 센터장과 상담사 간 벌어진 ‘갑질 논란’ 이후 양 측 모두 일자리를 떠났다. 장수군은 향후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상담사 측은 부당해고와 위탁 전환을 지적하고 있다.

 

해고된 상담사 다섯명과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진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대책위’ 측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 상담사는 “지난 2년 간 센터장의 독단적 운영과 비인격적 언행 등에 대해 수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라며 “짧게는 3년 이상, 길게는 20년 넘게 근무해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계약만료를 핑계로 하루 아침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있나”고 분개했다.

 

상담사 측에 따르면 장수군은 지난해 12월 4일, 센터 상담사들에게 31일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그때까지만 근무하면 된다”고 전했다.

 

지난 1992년부터 26년 간 일해 온 상담팀장은 심지어 “12월 31일 당일 센터 운영중단 공문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나에게 이곳은 첫 직장”이라는 상담팀장은 “계약직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곳에서 일 해 왔다”며 “그간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도 모두 인정 받아왔는데 이런 식의 일방적인 해고는 그동안의 과정을 장수군이 스스로 전면 부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공공영역인 청소년 상담 업무를 위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더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의회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내리고 근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집행부의 독선과 아집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경우 사용자는 무기 계약직 전환의 책임이 있으며 계약기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 이는 무기 계약근로를 명시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적용된다.

 

또한 무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 예고기간을 한 달간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대해 장수군청 측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 규정 상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통지 없이 끝나는 것”이라며 “센터 운영 중단에 따라 자연히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게 돼 '앞으로 운영이 중단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탁 전환에 관해서는 “상담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의 요구가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 센터 역할도 커지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위기 청소년 발생을 낮추는 센터로 탈바꿈하기를 바라는 것이 행정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12월 자체감사 결과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사결과는 차주 월요일 공개되며 관할 부서는 우선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오랜 시간 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위탁으로 전환하려는 가장 큰 이유로, 이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담사 측과 군의 관계는 악화일로다.

 

최근 장수군은 상담사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상담사 측이 상세한 주장 내용을 책자 형태로 제작한 ‘백서’를 제3자인 시민단체에 전달, 개인정보와 내부문서가 새어나갔다는 취지다.

 

군 관계자는 “해당 백서 안에는 내부 회의록과 주민번호, 주소 등이 포함돼있다”며 “전달 자체를 유출로 보고 경찰에 고발조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담사 측은 “외부에 유출한 것도, 인터넷에 올린 것도 아니고 자료를 요청한 군수에게 제출하기 위해 공동대책위 사무국장에게 전달을 부탁한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한 것“이라며 ”집행부가 관리 체계를 시정하기는커녕 꼬투리잡기 식으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담사 들은 “군 자체에서도 내부문서와 개인정보를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공무원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군이 지방노동위에서 패소해 상담사들이 복직하게 되면 징계 구실로 삼기위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군 의회는 오는 16일, 당사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종문 의장은 “센터 조직 내 문제와 집행부의 추진 방향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며 “대처 방안에 대해 의원들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러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듣고,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의회 영역에서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사들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와 함께 센터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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