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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 3주 만에 사직서 제출한 이유는?

勞“한 달도 안 돼 사직 종용”…社“업무능력 현저히 떨어져”

작성일 : 2019-01-03 17:18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채용한지 채 한 달이 안 된 장애인에게 업무미숙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뇌병변 6급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 B씨에게 공사 측이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공사가 진행한 ‘장애인 무기계약직 콜센터 상담원’ 채용에 합격한 B씨는 다음달 4일 첫 출근했다.

 

이후 3주 간 교육 끝에 B씨는 상사와 면담 자리를 가졌다. 상사는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업무를 못하면 해임이 될 수도 있으니 본인 장래를 생각해서 사직서를 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A씨는 “예비합격자 1번이었다가 추가 합격됐다는 통보를 받고 온 가족이 축제 분위기였다”며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을 사직서를 받고 퇴사시켜도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이 채용된 후 곧바로 사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사직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회사 지침에 업무 부적격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앞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의중을 물어본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B씨가 상담을 잘 하지 못하고 교육실적도 좋지 않아 교육기간이 끝난 후 면담을 통해 ‘우리 회사 업무하고 안 맞는 것 같다’며 ‘지금 당장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상의 후에 답변을 달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발생 우려 때문에 업무를 정식으로 배당하지 못했는데 본인이 ‘그동안 연습을 열심히 했으니까 실제 전화를 한 번 받아보겠다’고 해서 콜 업무를 맡겨봤지만 자신이 직접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이후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콜센터 상담직은 고객들이 일반적인 문의 이외에도 응급상황도 많기 때문에 상담원의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테면 화재 위험이 있는데 상담을 잘못했을 때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치면서 지원자가 상담업무에 충분히 적합하고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선발한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인사부서 관계자는 “채용이나 교육 간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최초 합격자 3명은 현재 모두 이미 퇴사한 상태다. 부서 관계자는 “업무가 많고 힘들어서 그런지 적응을 못하고 업무 투입 전에 다들 포기했다”고 밝혔다.

 

부서 측에 따르면 콜센터에 원래 장애인 TO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인사부에서 장애인 채용 지시가 내려와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하게 됐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홀하거나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라는 지적에는 “내부인사 2명 이외에 타 기관 인사전문가와 장애인 관련 인사도 함께 면접관으로 참석했으며, 업무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라며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종용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의 몫이다”고 설명했다.

 

교육실적이 나쁘다거나 업무 투입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징계나 해고가 사업장 내 취업 규칙이나 징계 규정에 있다고 하면 그에 따라 배치전환 같은 최소 한번 이상의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징계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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