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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정읍농악, 내부 알력다툼에 맥 끊기나

두 계승자 세(勢)싸움에 갈등 첨예…지자체는 지원중단

작성일 : 2018-10-18 15:37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호남 우도농악의 맥을 잇는 전북 정읍농악(井邑農樂,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2호)이 오랜 내부갈등으로 명맥유지마저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정읍시는 남원농악, 경북 김천농악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신청을 했지만 내부갈등 등의 이유로 지난 9월 정읍농악만 탈락, 고배를 마셨다.

 

내부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읍시는 10월부터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부갈등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을 멈춘 상태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고대국가 초산도비리국과 고비리국의 오월제와 시월제서 시작돼 정읍동학농민혁명 동학군 훈련에 사용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정읍농악은 깊은 역사만큼 내부갈등도 오래됐다”고 전했다.

 

정읍농악의 내부갈등은 정읍농악보존회 활동을 놓고 전북무형문화재로 활동 중인 유지화(쇠)씨와 김종수(고깔소고)씨 사이의 파벌싸움에서 비롯됐다.

 

정읍농악보존회는 정읍우도농악 전승·보급 활동을 위해 전북도가 지정한 단체로 1996년 9월 창립돼 2년 임기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었으나 최근 9년동안 유씨가 회장을 맡아 운영해왔다.

 

 

내부갈등 문제가 수면위로 표출된 것은 지난해 7월 김씨 측근인 A씨가 고깔비용 지불문제 등을 놓고 정읍농악보존회와 마찰을 빚으면서 “유선생과 보존회가 갑질한다”며 전북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맞서 ‘정읍농악보존회’ 측은 지난해 8월 김씨가 무형문화재 간판을 개인전수관에 붙여놓고 사설전수에만 치중, 보존회 활동은 하지 않는다며 김씨의 도지정문화재 해지를 전북도에 촉구했다.

 

갈등이 유발되자 전북도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9월 21일과 26일 2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 정관개정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유씨와 김씨가 추천한 인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정읍농악발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총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정관개정을 만들고 양 보유자가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합의를 받아냈다.

 

정관개정 내용은 시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는 시립농악원은 일정기간 보존회 활동을 보류한다, 보존회 회원가입조건 중 가입비를 기존 5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춘다, 기존 6개월의 수습기간을 폐지하고 경력자인 경우 모두 보존회회원 가입을 허용한다, 특정인의 독선과 독재 등을 막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고 운영위원회 권한을 강화한다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최종 승인에 앞서 유씨는 수습기간을 폐지하고 아무나 보존회에 들이는 것은 정읍농악 계승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을 거부했다.

 

 

유씨는 “지금까지 이끌어온 정관이 있는데 갑자기 정관을 개정한다는 것은 보존회를 해체시키고 새로 구성하겠다는 말이다”며 “대책위원회 구성 또한 보존회에서 제명당한 사람을 넣는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아 그 사람을 빼고 각자의 이수자로 대처하자고 있더니 김선생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1년에 한 번 문화재 공개발표가 있는데, 그때 보조금 340만원을 받아 40~50명이 되는 농악전승자들이 보조금으로 공연에 필요한 의상 등을 구입했고 김선생은 보존회 사람이 아닌 외부사람들을 데려와 의상비용 140만원을 요구해 지원해줬다”며 “그러나 정산이 다 끝난 뒤 다시 고깔비용 70만원을 요구했고 더 지급할 수 없다고 했더니 전북도에 민원을 올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공연 때도 김선생은 공연 이틀 남기고 참석을 안 하더니 공연하는 날 심사위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유인물을 돌리는 등 여러 가지로 고춧가루를 뿌렸다”며 “그러나 이제라도 보존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씨는 “유선생이 보존회 회장이 되더니 정관을 고쳐 9년동안 집권하면서 내 제자들을 보존회에 못 들어오게 만들었다”며 “심지어 발표가 있을 때에도 제자들을 받아주지 않는 등 불이득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원회에서 정관을 개정했으면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욕심이다”며 “정읍농악에 들어와서 활동하겠다는 사람들을 모두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구성해 회원들이 회장을 뽑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중재역할을 하고자 했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이달부터는 전수활동을 제한키로 했다”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미지가 추락된 정읍농악은 발전방향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제공: 정읍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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