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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살처분 명령, 취소냐 철회냐…끝나지 않는 ‘실랑이’

동물복지농장 “취소하라”vs익산시 “철회하겠다”

작성일 : 2018-10-17 15:32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AI(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놓고 법정싸움을 벌였던 동물복지농장과 지자체가 이번에는 명령 취소냐, 철회냐를 놓고 실랑이를 이어오고 있다.

 

전북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지난해 3월 AI가 발생된 육계농장에서 반경 2.4km에 위치, 이 농장에서 키우는 5000마리의 닭이 살처분 대상이 됐다.

 

참사랑농장은 “네 차례 검진실시에도 비감염 판정을 받았다”며 무조건적인 살처분 부당성을 주장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살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 법원에 계류 중이다.

 

참사랑농장은 결국 지난해 3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됐고,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항소한 상태다.

 

 

 

전주지법은 지난 5월 살처분 명령 철회 조정권고안을 제시했지만 동물복지농장 측이 철회가 아닌 취소를 요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철회와 취소의 법률적 효력은 엄연히 다르다. 철회의 경우 법률행위 효과가 앞으로의 효과를 소멸시키는데 반해 취소는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게 된다.

 

이 때문에 농장주는 살처분 명령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익산시는 정당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취소는 받아들 수 없고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장주 유씨는 “행정명령 철회를 수용하게 되면 우리는 익산시가 제기한 형사고발 건으로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며 “살아있는 닭을 어떻게 죽이겠다고 하는지, 생명을 지키겠다고 나선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것이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유씨는 또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를 저지시키는 것으로 다시 AI가 발생되면 지금 살아있는 닭까지 포함해 모두 죽어야 하는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게 된다”며 “참사랑농장은 1달 키워 출하시키는 육계와 달리 5개월 이상이 되어야 산란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들 그냥 보조금을 받고 처분시키라고 하지만 병아리 때부터 키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살처분으로 계란 값 폭등, 매몰된 토질오염, 지하수 오염 등으로 심지어 농사를 짓는 토양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른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사랑농장주 유씨는 올해 AI 방역 대책이 시작되자 지난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오고 있다.

 

 

반면, 익산시는 지난 5월 전주지법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해 살처분 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지난해 살처분 대상자체에 대한 시효가 끝나 더 이상 살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망성면의 경우는 참사랑농장 인근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반경 3km 범위 내 17개 농장이 살처분 대상이어서 이곳만 빼고 할 수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은 양벌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행사항이다”며 “AI는 면역성 자체가 없는 1종 인수 공통전염병으로 한곳에서 발생되면 손쓸 방법 없이 확산 된다”고 말했다.

 

또 “농장주는 철회가 아닌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취소가 되면 시가 행한 행정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이 무너지는 것이다”며 “동물을 사랑하는 농가입장은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AI의 확산 및 근절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었고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 들여 서로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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