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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염전 인근에 축사허가 주민들 “결사반대”

주민들 “천일염 오염우려”, 고창군 “위법사항 없어”

작성일 : 2018-07-13 06:01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주산리 일대 염전>

 

전북 고창군 천일염 생산지인 주산리 일대 염전 옆에 축사 허가가 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창군은 심원면 주산리 1848, 1854, 1857번지 일원의 축사용 건축허가를 지난 2월 14일 내줬다.

 

주민들은 “이곳 심원면 염전은 17세대 주민들이 80여 년 동안 소금을 생산해 왔다”며 “이곳에 축사가 들어서면 악취 등 오염이 발생돼 소금 생산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장마에 축사 건축 예정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이 침수됐다며 향후 축사가 들어선다면 침수 시 주변 지역 전체가 오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고창군은 43가지 항목을 점검한 결과 적합한 곳으로 판정했고, 특히 인근 주택과의 거리가 500m 이상으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위반하지 않아서 허가를 내줬다고 했다.

 

또 고창군 건축조례 31조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축사허가를 계기로 가축사육 축사 이격거리를 1000m로 늘리고 기존에 없었던 염전을 추가한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축사 예정부지>

 

이에 대해 주민들은 “외지사람이 이곳에 축사를 짓겠다는데 공무원들이 탁상공론만으로 업무를 처리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면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한번이라도 현장에 왔다면 허가를 내줄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산리 주민들은 12일 공사 중지와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축사 예정부지>

 

한편, 전북에는 부안곰소와 고창 심원면 주산리 두 곳에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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