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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15일부터 선거영향 행위 안된다

선관위, 단체장 등 홍보물 배부 교양강좌 행사 참석 금지

작성일 : 2017-12-12 16:29 작성자 : 온근상 (keunsang@klan.kr)

 

내년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석조)는 선거에 대해 제한과 금지 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전북도선관위는 선거일전 180일인 오는 15일부터 단체장과 정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 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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