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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모 장수군의원 “농업인 월급제 시행” 주장

정의원 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통해 시행 촉구

작성일 : 2017-04-12 16:15 작성자 : 한결 (k-lan@klan.kr)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해 장수군내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장수군의회 정영모 의원은 12일 제27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들이 계획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수군은 “농업인 월급제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계획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이미 시행중인 시·군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농협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개별 농가가 연초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면, 약정농협이 약정금액의 50%~6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약정계약 농업인은 수확 후 원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지자체는 원금 상환 시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한다.

 

장수군은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경우 관내 농가의 3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1억 5천만 원 가량이 이자보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의원은 ‘농산물대금선지급제의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6월 시행되면 중앙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2013년 경기도 화성시와 전남 순천시가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 전북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등 6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18개 시·군에서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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