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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지방분권 개헌·정당공헌 폐지” 촉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

작성일 : 2017-03-20 15:14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전북 무주군의회가 지방분권형 개헌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주군의회는 20일 제255회 1차 정례회에서 이대석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결의문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는 종래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적절히 배분하지 못해 국가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또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이자, 헌법상 지방자치제의 구체화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행정 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8: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지방자치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초 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 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은 파산 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기초의원 선거의 소선구제 전환과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과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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