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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갈등으로 인한 교육재정 피해 대책 뭐냐”

최인정 전북도의원 ‘교육, 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서 제기

작성일 : 2017-03-14 16:35 작성자 : 김민화 (k-lan@klan.kr)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북교육청에 재정불이익을 주자 전북도의회에서 교육감 책임론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인정의원은 14일 제 3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펼친 ‘교육, 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교육감의 소신과 원칙 때문에 막대한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교육감의 책임을 따졌다.

 

최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조치로 지난 2월 28일 교육부가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보통교부금 762억원 감액을 확정 고시했다”고 말했다.

 

또 국고목적예비비 145억, 487억의 지방채 불승인, 도청의 법정전입금 179억의 대체수지 처리에 따른 교육재정 압박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교육감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분명히 교육재정의 압박은 발생했다”며 교육감의 대처방안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보통교부금에 대해 교육부가 임의로 조정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고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감은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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