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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개정,음식점 나 몰라라

12월 말까지 종전표시 허용... 천안시내 대다수 음식점 늑장 부려

작성일 : 2016-08-25 06:25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가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의 추가품목을 비롯한 개선된 표시방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대다수의 음식점들이 변경을 미루고 있어 변경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월 3일을 시작으로 죽, 누룽지, 두부류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와 표시판 29cm*42cm,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방법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참고 : 2016년 원산지 표시제도 개정 관련 자료)

 

하지만 새로 바뀐 원산지표시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허용, 현재까지는 새로운 의무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대부분의 음식점들의 개정된 규정 표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정착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농관원 천안사무소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단체 명예감시원을 통해 신규 음식점 총 884곳에 대해 집중 지도와 홍보를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향후 정예명예감시원 44명을 배치하는 등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22개소가 포함된 총 1,650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 및 홍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이번 개정된 원산지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농관원 천안사무소 관계자는 “개정된 원산지표시제가 2017년 1월 1일부터 의무시행과 동시에 단속이 시행 된다”며 “대상 업소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는 농식품 구매 시 반드시 원산지 확인을 통해 만일 원산지 미표시 및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588-8122 또는 농관원 천안사무소 대표번호 ☎(041)551-606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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