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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규모 농가‧임가‧어가 수당 확대

16만5,000가구 대상, 연간 36만원→60만원 제공

작성일 : 2019-12-26 17:31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일정한 소득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지역 소규모 농어업인들을 위한 수당 제도가 마련됐다.

 

농업과 어촌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 낮은 소득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농업의 경우 방향이 규모화와 전문화 등에 맞춰지면서 소규모 농가들은 매년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환경 실천 사업을 추진, 연간 36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실질적인 도움 기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36만원에서 60만원까지 올리고 대상을 농가에서 임가, 어가까지 확대한 충남 농어민수당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현재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부여군만 농업인 농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충청권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년에 제도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 후 1년 이상 거주한 농가, 임가, 어가 등 총 약 16만5,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26일 열린 ‘제12회 충남 열린 지방정부회의’에서 15개 시장‧군수와 협약을 맺었다.

 

한편 농민수당을 제공하는 지역은 부여를 비롯해 광역단체는 전남과 전북, 기초단체는 전남 강진, 해남, 함평, 경북 봉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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