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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간제 공무원 관리 규정 ‘본받을 만’

인력 배치 절차‧분야 등 필요 사항 규정

작성일 : 2019-12-18 11:08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인력 운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충남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규정’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 시간이 일반 근무 시간보다 짧은 공무원으로,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인력이다.

 

그러나 이들의 관리는 각 지자체에 별다른 조례나 규정 없이 내부 방침으로만 운영돼 조직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력 관리 규정 제정안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요청‧승인 절차와 인력 배치 가능 분야 등 인력 배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총수와 부서별 직급‧인원을 명시해 합리적인 인력 운영과 도민 알 권리를 보장했다.

 

이 제정안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건전한 지방재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간위탁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 후 예산을 확보하는 ‘비용심사제도’도 예산 절감 효과를 이끌어내 좋은 점수를 얻었다.

 

심의위 안건이 1회 평균 3건에서 10건으로 확대됐으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실시해야 하는 성과 평가도 제도 개선 후 100%로 늘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충남도는 최근 ‘2019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세출 절감 분야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금으로는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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