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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공직문화 적극행정 확산 탄력

충남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작성일 : 2019-11-28 17:27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무사 안일주의 타파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또, 이러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면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 기업‧주민의 규제 애로를 해소한 우수사례를 선정,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이에 발 맞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충남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서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토록 하고, 도지사 소속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따른 위원회 구성 기준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 임기‧해촉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1년에 2회 선정하도록 했으며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포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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