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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놓고 충청‧경기 관할 싸움 치열

대법 최종 판결에 귀추 주목

작성일 : 2019-11-22 17:23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2015년 행정안전부(전 행정자치부) 결정에 따라 경기도 평택 소속으로 귀속된 당진‧평택항의 최종 선고일이 올해 안으로 전망되면서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초 당진항은 지난 2004년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상 경계선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 승소 판결로 충남 당진과 아산 지역에서 관할해 왔다.

 

그러나 2009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매립지 71%가 평택으로 넘어가면서 두 지역의 관할 분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매립지 전체 면적 96만2,336.5㎡ 중 64만7,787.2㎡가 경기도로 귀속 결정돼 그동안 행사해 왔던 모든 권리를 빼앗긴 셈이다.

 

행정안전부 결정 이후 충남에서는 촛불집회와 피켓 시위, 1인 시위 등 매립지 관할 변경 과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평택‧당진항은 국가가 계획‧개발‧관리하는 국가관리항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충남도의 주장이다.

 

또한 충남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권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22일 당진상공회의소에서는 매립지 관할 결정 문제점과 여러 쟁점에 대해 의논할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토크콘서트’가 개최됐다.

 

한편 평택은 이에 맞서 항만 관할권 분리가 항만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당진이 갖고 있는 관할도 평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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