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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시설에 보조금 지원길 열린다

충남도의회,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일 : 2019-11-11 15:40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충남도가 악취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13일까지 최근 입법을 예고한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도의회 김영권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악취와 배출시설, 방지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를 비롯해 실태조사와 보조금지원, 자율관리 협약, 민원에 대한 조치 등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축산·제조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냄새다.

 

조례안은 악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악취 측정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각 시군별 보조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개선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사업장이 악취 자율관리협약 체결을 권고토록 했다. 또, 도민 모니터링단을 통해 악취 측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인지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권 의원은 “각종 축산시설에 대한 민원을 즉각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과 축산업 종사자, 보건환경연구원, 담당부서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민원 다발 지역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악취민원 기동순찰대’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1만4900여 농가에서 3500만 마리의 소, 돼지, 닭 등 가축을 키우고 있다.

 

도는 최근 내포신도시 일대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TF팀을 꾸리고, 악취저감제 지원, 분뇨 제거, 무단방류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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