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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국 최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

총수, 부서별 직급·인원 훈령에 명시… 조직운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작성일 : 2019-06-04 12:20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도는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정없이 내부방침으로만 운영돼왔다.

 

이번 규정에는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총수와 부서별 직급 및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인력배치 승인절차와 배치가능 분야를 명확히 했다.

 

한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15∼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현재 충남도에는 27명이 재직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정으로 인력운영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돼 조직운영의 투명·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더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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