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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회복지시설 지하수 검사 수수료 면제

상수도 미보급 지역 복지시설 대상…채수 출장 여비도 줄이기로

작성일 : 2019-06-03 09:46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충남도가 사회복지시설의 지하수 검사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상수도 미 보급 지역 사회복지시설 148곳에서 사용 중인 음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말 ‘수수료 규정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시료를 직접 채수할 경우, 앞으로는 최저 출장 여비인 4만 원을 일괄 적용해 부과한다. 그동안은 거리에 따라 4만 원∼12만 원의 출장 여비를 부과해 왔다.

 

아울러 부적합 항목 재검사 의뢰 시 1회에 한해 출장 여비 부과를 면제키로 했다.

 

음용 지하수 검사는 최초 지하수 개발 시 검사하는 신고용과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기검사 등이 있다.

 

정기검사는 2년에 1회, 46개 전 항목을 검사하며, 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26만 7700원이다.

 

도는 수수료 면제와 출장 여비 감면을 통해 상수도 미보급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물 안정성 강화와 물 복지 구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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