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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종사자, 열악한 임금·근무환경 나아지나

충남도의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안’ 입법 추진

작성일 : 2019-05-20 17:06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충남도의회가 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연 의원(민주당, 문화복지위원장)이 ‘충청남도 돌봄 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제공은 국민과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는 일자리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다.

 

그러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들의 보수나 복지 실태를 살펴보면 양질의 일자리 보다는 임시적이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등 불안정적인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 분야는 종사자의 복지 수준이 낮으면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수가 없다는 목소리다.

 

김연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나 임금 문제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며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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