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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 사업으로 뭉친다

윤용대 대전시의원,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작성일 : 2019-11-20 17:23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대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조직을 구성해 협업‧공동으로 사업 추진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20일 열린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 조례’ 제정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도모, 업체 성장과 함께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조례안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교육 훈련, 판로 촉진, 공동 사업 등에 관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를 제공토록 했으며, 인력 양성과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 경쟁입찰과 지명 경쟁입찰 등 허용 범위 안에서 판로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 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용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협동조합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요소”라며 “다양한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 협동조합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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