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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발견 즉시 철거… 무관용원칙 대응

대전시, 전국 최초 ‘불법현수막 청정지역’ 시범사업 운영

작성일 : 2019-04-29 10:15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대전광역시가 불법현수막 단속에 무관용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대전시는 29일,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최초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에 대해서는 시, 구 및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20여명이 평일 주․야간은 물론 주말과 주민 신고 시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상시 단속을 실시하는 청정지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불법현수막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발견 즉시 철거하며, 3회 이상 불법게시 적발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주요도심 교차로의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청정도시 대전’의 공동체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시민참여 옥외광고 단속 시스템이다.

 

시가 청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동부네거리와 가양네거리, 서대전광장 네거리, 부사오거리, 큰마을네거리, 용문역 네거리, 유성온천역 네거리, 충대정문오거리, 중리네거리, 한남오거리 등 간선도로 주요 교차로 10곳이다.

 

당국은 청정지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주요기관 등을 방문해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사례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안내와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불법현수막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해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청정지역 지정에 대한 법제화 등 제도적 방안도 강구 중으로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청정지역 불법행위 단속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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