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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특사경, 불량의약품 판매 업소 등 6곳 적발

기한 1년 지난 약 판매한 곳도.. 모두 형사입건 조치

작성일 : 2018-09-16 10:30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대전광역시가 불량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여온 업소들을 적발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두 달간 의약품 판매업소 51곳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위반업소 6곳을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자치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은 시민의 건강한 의료보장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으로 중구에 위치한 도매상 1곳은 의약품 보관창고에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피부연고와 주사약 다량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관내 5개 약국은 약국 내 판매대와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다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하게 되면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판매하는 약사나 복용하는 환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의약품 유통과 약국에서의 무면허약사의 조제․판매, 불량의약품 판매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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