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점검 불법촬영 탐지기 160대 투입, 범죄자 엄단
작성일 : 2018-07-30 17:47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대전시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몰카 촬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30일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중이용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160대를 각 자치구와 공공시설 관리 주체에게 배부, 불법촬영 행위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촬영 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역이나 터미널, 유흥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을 특별관리 구역으로 정하고 상시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대형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촬영 행위(일명 몰카 범죄)를 반문명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촬영자와 유포행위자를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시 점검 화장실에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와 ‘불법촬영 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안내 문구를 제작해 화장실 출입문 등에 부착할 계획이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로써 적발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 엄정한 처벌이 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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