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22일 부동산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적발 건수는 77건 119명, 과태료 부과액은 4억 1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8% 감소한 수치다.
위반사례 유형은 미신고·지연신고 처분건수가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 에도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것이 5건, 거짓신고 조장방조는 2건, 가격 외 허위신고는 1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1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19건으로 나타났다. 이 두 지역 위반건수가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한 자치구에도 이를 알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시는 올해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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