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선착순 접수, 승합·화물차량 최대40만원 지원
작성일 : 2018-02-16 07:50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대전광역시는 안전장치 의무화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장치 장착 유도를 위해 장착비용 지원에 나선다.
대전시는 대형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7억 원(국비 50%, 시비50%)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승합 및 화물·특수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지원대상은 9m 이상 승합차량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 차량 2,100여대이며 올해는 신청 선착순으로 1,777대에 대해 최대 40만원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
운송사업자는 안전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 부착확인서 및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운송사업 조합(또는 협회)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김윤기 운송주차과장은 “첨단안전장치 장착으로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 안전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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