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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심 통장도 선거로 뽑는다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20일부터 발효

작성일 : 2019-05-20 13:56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앞으로 세종시의 공동주택단지인 동지역 통장도 기존 읍·면지역과 동일하게 주민선거로 뽑는다.

 

세종시는 이·통장 선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기존 읍면지역과 동일하게 동지역에서도 주민 선거를 통해 통장을 선출하고, 공동주책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할 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임명대장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읍면지역 마을(리) 개발위원회가 지난 4월 폐지됨에 따라 마을 이장 추천업무를 신설되는 마을회에서 수행토록 했다.

 

한편 그동안 읍면지역 이장의 경우 마을총회를 통해 선출한 뒤 마을 개발위원회가 추천토록 했지만 동지역은 주민 선출절차 없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토록 규정돼 있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이·통장 선출의 공정성 확보에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하는 이·통장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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