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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연기비행장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연기리‧보통리 일원 77만4905㎡에 내년부터 3년 간

작성일 : 2018-12-28 14:16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세종시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시는 이전 사업 주변 지역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77만490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그 외 토지 250㎡를 초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벌금을 물리며,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이번 지정을 통해 세종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 리와 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 리를 포함, 총 42.71㎢로 늘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 거래를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지역 토지 정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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