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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물린다

세종, 연말까지 계도 후 내년 본격 시행

작성일 : 2018-10-23 09:30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앞으론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경우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3일 밝혔다.

 

충전 방해 행위는 총 여섯 가지로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해당 법령이 ‘아파트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현재 전기차 등록 대수와 아파트 내 충전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고려, 아파트 내 주차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추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시립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부과 조치에 앞서 시민 인식 제고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계도활동을 추진한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 충전을 위한 시설인 만큼 일반차량의 주차를 자제하고 전기차 충전을 위해 비워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쾌적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세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구역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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