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재벌가의 폭언 등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 뿌리 뽑기에 나선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갑질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근절키 위해 일반인과 공무원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시민들이 관공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허가 시 등 위법·부당한 요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행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 요구, 인격모독 행위 △그 밖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을 당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공공분야 직원 대상으로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하위직원 업악과 폭언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등의 사례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세종 공공기관 내에서 갑질 피해를 당한 시민 또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무원 등 누구나 가능하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조시 감사위 조사담당(044-300-78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감사위 관계자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밝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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