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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재난배상 책임보험 안 들면 과태료 문다

9월부터 30~300만원 이하, 현재 가입률 86%

작성일 : 2018-07-23 10:52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세종시가 오는 9월부터 의무화된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계도 기간이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미가입 시설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3일 밝혔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제3자의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재난 유발자 배상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키 위해 마련됐다.

 

가입 대상은 1층 일반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 원 수준이고, 신체 피해는 사고당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1억 5천만 원이 보상된다.

 

재산 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세종시 가입 대상 870곳의 시설물 가운데 7월 현재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은 86%(748곳)이다.

 

시는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 안내문, 문자 발송 등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보다 꼼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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