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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연말까지 가입하세요

내년 1월부터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작성일 : 2017-11-29 18:03 작성자 : 신다혜 (dahye2854@klan.kr)

 

세종특별자치시가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올해까지 의무적으로 재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하며 미가입시 내년 1월 4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난취약시설은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도서관 ▲장례식장 등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등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 1인다 1억5,000만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상한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며 보험료는 대체로 100㎡ 기준 2만원 정도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각 해당부서에서 가입안내 우편물을 재발송하고 유선과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해 가입필요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고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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