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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결혼공제 가입 청년 농업인에게 결혼축하금 준다

농협 후원 충북지역개발회 축하금 관리‧지급

작성일 : 2019-10-08 17:48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충북도가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에 가입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결혼축하금을 후원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와 청년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미혼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로, 5년간 청년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에서 일정액을 매칭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청년 근로자의 경우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으로 월 80만원이 적립되며, 청년 농업인의 경우 도‧시군 30만원, 농업인 30만원으로 월 60만원이 적립된다.

 

이번 결혼축하금은 농협에서 청년 농업인에게 후원하는 것으로, 공제 가입 기간 동안 결혼 시 공제금 외에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8일 NH농협은행‧충북지역개발회와 청년 농업인 후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후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결혼축하금은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한 청년 농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기간 내 결혼 시 충북지역개발회를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지원된다.

 

이시종 지사는 “도농 교류와 농촌경제 활성화의 중심에 있는 농협의 후원으로 근로자보다 적립금이 적은 농업인에게 공제금 외에 추가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더 많은 청년 농업인이 가입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혼축하금을 지원 받을 공제가입 청년 농업인은 본인 결혼 시 주소지 시군에 결혼 증빙 서류를 첨부, 결혼축하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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