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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 이용 가능

충주 의료급여법 개정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용 개선

작성일 : 2019-07-12 14:43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됐다.

 

충북 충주시는 12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내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 최소 1,100여명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나이를 15세 이하로 확대해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했던 이용 시간대를 평일 포함으로 변경,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진찰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 시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도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 처방 전 등 관련 서식도 정비됐다.

 

이밖에도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도록 했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내 아동과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이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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