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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수변구역 행위 제한 받는 주민에 보상금 준다

환경규제 기준 강화‧재산권 제약 생활 보전비 지원

작성일 : 2019-02-25 09:18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충북 충주시가 수변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한강수계 주민 직접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2억2000만원을 투입, 수변구역 환경규제 기준 강화와 재산권 제약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주민에게 생활 보전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강수계 주민 직접지원 사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직접지원 대상자는 1999년 9월 30일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실거주자로, 수변구역 지역에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다.

 

또한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도 주민등록 주소와 거주지가 충주시로 돼 있어야 한다.

 

손실 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직접지원 사업 전용카드는 카드 가맹점에서 의료비, 가전제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져 각종 규제를 받는 수변구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한강수계 주민 직접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 426명에게 가구당 53만3000원씩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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