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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나무 진단‧처방은 나무의사가 한다

산림보호법 개정, ‘나무의사 제도’ 시행

작성일 : 2018-06-20 10:36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충북도는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역의 수목 병해충을 관리한다.

 

나무의사 제도는 나무가 병들면 나무치료 전담 의사가 나무를 진단‧처방하며, 수목치료기술자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제도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학교, 공원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 수목관리는 비전문가인 실내 소독업체 등에서 실시해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전문화된 수목 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 생활권역의 수목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로써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됐다.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나무병원은 오는 28일자로 일괄 취소되며,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충북도는 이미 도내 17개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등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나무의사 자격 취득은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부여되고,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 교육 이수 시 그 자격이 주어진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통해 기후변화로 다양해진 수목 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림청은 7월 2일까지 나무의사‧수목치료 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접수 중이며 양성기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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