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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무원 악성‧고질민원에 맘고생‧몸고생

도, 폭언‧폭행‧3회 이상 반복민원‧허위민원 강력 대처키로

작성일 : 2018-06-07 09:33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최근 특이민원이 증가하면서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 그 피해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행안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특이민원이 한해 평균 3만5000여건 발생하고 있다.

 

특이민원의 종류에는 폭언‧폭행, 3회 이상 반복민원, 고질민원, 허위민원이 있으며 이 중 폭언‧폭행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도의 경우 지난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3560명 중 160명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정서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분야(23.5%)와 보건환경분야(23.5%) 민원 공무원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에 도는 특이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이민원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중대 사안인 경우 기관 차원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도청 전부서와 시‧군에 전파하고 특이민원 피해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이민원의 처벌 근거는 단순폭언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폭행은 ‘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와 과료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무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녹음 기능을 갖춘 전화기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는 청사 내에 ‘직원힐링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규창 행정부지사는 “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이민원 발생 시 법적 조치 등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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