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삼척 지역 공동화장시설 건립으로 40년이 넘는 동해시 화장장의 유족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동해시 화장장은 1978년 개소돼 각종 시설물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 등 유족들이 불편을 지속 호소해 왔다.
그러나 화장장이 위치한 신흥동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대규모 수선이나 신‧증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2일 삼척시와 동해‧삼척 지역 공동화장시설 건립 협약을 체결해 두 지역 시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와 운영비는 두 기관의 2019년 말 기준 인구 수에 비례해 공동 부담하며, 필요한 인력 등도 협의를 통해 적정 인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동해‧삼척 지역 공동화장시설은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동해시 단봉동 753번지 일원에 연면적 2,000㎡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공동화장시설에는 화장로 4기, 유족대기실 4실, 고별실 2실, 식당‧카페 등 각 1실, 유택동산 1개소가 설치된다.
특히 화장시설은 친환경 설비로 연기나 냄새 등 각종 오염 물질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화장시간 또한 단축시킬 수 있다.
이정희 가족과장은 “연말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이 예정기간 내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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