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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행 장애인만 탈 수 있다

강릉, 기존 대상자 휠체어 이용 확인 등 재심사 진행

작성일 : 2019-07-11 09:55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뇌병변‧지체‧청각장애인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강원 강릉시는 이달부터 시행된 장애 등급제 개편과 관련,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단, 자폐‧정신‧지적‧시각‧신장장애인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대상자 제외에 따라 문의 전화가 폭증하고 있는 추세로 이를 위해 홈페이지에 이용 가능 여부 확인과 전단지를 배부했다.

 

또한 기존 대상자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이용 대상자를 동일하게 포함시킬 예정이며, 휠체어 이용 확인 등에 대한 재검사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출산(예정)일 전‧후 2개월 임산부의 경우 병원 목적에 한해 임차 택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가능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행상 장애로 이용 대상이 제한됨에 따라 배차 신청 대기 시간이 기존보다 줄어들어 이동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등급제 개편 이전 강릉시의 특별교통수단 등록자는 총 2,003명으로 이중 휠체어 사용자는 60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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