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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복지수당 금액 20만원으로 올려야”

위호진 강원도의원,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주장

작성일 : 2019-04-04 16:10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사회복지사의 복지수당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호진 강원도의원은 4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회적‧공익적 기능은 확장되는데 그 처우는 제한적이고 임금도 낮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위호진 의원에 따르면 도내 406개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8,400여명으로 이중 87.6%가 여성이다.

 

이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장의 경우 65세까지, 근로자의 경우 60세까지 각각 나이를 제한해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년 이상 5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5만원,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18만원이 지원된다.

 

위 의원은 “복지수당이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의욕을 조금이나마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이는 보편적 복지수당 원칙에 어긋난다”며 “근무연령의 차등과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따지는 차별적 지원”이라고 꼬집었다.

 

사회복지사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장애인 등의 청결 유지, 식사와 복약 보조, 운동 등 신체적‧심리적으로도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의 공익적 일꾼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회복지사의 복지수당을 65세 종사자까지 평등하게 지급하고, 금액을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복지수당이 개선돼 그들의 노력과 희생에 조금이나마 금전적 보상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복지시설의 실태를 관심 있게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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