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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항공운송면허 3수 만에 취득

모객 외국인으로 차별화, 저비용항공사 면허 발급

작성일 : 2019-03-05 16:15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강원도가 2년 3개월 만에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도는 지난 2016년 12월 6일 첫 면허 신청 후 3수 끝에 저비용항공사로 면허 발급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1차 신청 때는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 발생과 소비자 편익 부족, 2차는 충분한 항공수요 불확실에 따른 재무안전성 부족 등으로 면허 발급 처리가 반려됐다.

 

그동안 양양공항은 2002년 개항 이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장기 저성장 상태에 머무르며 국내외로부터 만성 적자 공항, 유령 공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등 오명을 뒤집어써 왔다.

 

또한 메르스 파동,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활주로 전면 재포장, 사드보복 등 2016년부터 발생한 국내외 환경 변화로 공항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도는 국내 8개 항공사가 주 모객을 내국인(아웃바인드)으로 설정할 때 모객 대상을 차별화, 플라이강원의 항공기 공급 좌석 80%를 외국인(인바운드)에게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 면허 발급 건의, 국토부 건의, 국회 국정감사 건의, 국회 방문 시 수시 요청 등 면허 취득은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열쇠라고 강조했다.

 

 

도는 플라이강원 운영을 통해 양양국제공항‧원주공항 활성화와 동계올림픽 유산을 창출하고, 양양공항과 속초항을 잇는 남북교류 하늘길을 개설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플라이강원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인바운드 탑승률이 높은 노선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한국관광공사의 동북‧동남아권 해외지사와 협력 방안을 추진해 수요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허 취득에 최종 선정된 항공사는 플라이강원을 비롯해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총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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