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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관리 지자체·산림청 적용법 제각각

지자체는 산지관리법, 산림청은 국유림법 헷갈려

작성일 : 2018-11-07 15:56 작성자 : 박상우 (klan66@daum.net)

 

강원도가 산림청과 지자체의 산지 관리를 위한 법률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국유림의 경영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산림청에 건의했다.

 

현행 국유림법은 산림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용 기반시설·산림조합 사업·국유임산물 채취·가공과 운반·광업·산림부산물 생산·스키장·산촌 개발사업 등 27개 용도에 대해 보전 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 재해의 예방과 복구·생태 복원을 목적으로 산지 전용이나 산지 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국유림법상 사용 용도와 허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무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다.

 

 

국유림법상 산림 재해 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 중 산불 감시탑, 감시 카메라, 방화선 등 방제 필요 시설은 목적 사용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 산지관리법은 허가기간 만료나 허가취소 등으로 사용허가지의 효력이 소멸됐을 경우 지정 기한까지 사용허가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림법에는 복구 면적, 복구 기간, 복구 방법 등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산림청에 산지관리법과 동일하게 사용 용도를 규정토록 해 사용허가의 용도 범위에 방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과 국유림 사용허가지의 철거 명령서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국유림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전을 위해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235개의 감시 카메라와 산불 감시탑(초소) 580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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