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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제도 정착 아직 먼 길

자격없이 관행적 수목관리, 지자체 계도 나서

작성일 : 2019-12-06 14:01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전문적 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수목관리를 맡도록 한 나무의사제도의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공원·도로변·공동주택 등 생활권 수목관리의 경우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 이뤄지도록 한 나무의사 제도가 지난해 6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무분별한 농약 사용 등에 따른 건강위험을 막고 전문적인 치료를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시행 1년이 넘도록 일부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에서는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에 맡기는 등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나무의사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별 계도와 단속에 나섰다.

 

인천시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을 대상으로 나무의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특별계도·단속을 편다.

 

홍보와 병행한 이번 단속에는 일선 구·군 산림병해충 담당 공무원 30명이 투입된다.

 

전북도 또한 올 연말까지 생활권 수목진료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이 기간 동안 나무의사나 수목치료 기술자 자격증도 없이 수목을 진료하는 행위,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수목관리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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