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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지자체 감독 깐깐해진다

가맹사업 관련 업무 지자체 이관에 현장 모니터링 강화

작성일 : 2019-11-05 11:41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가맹사업 관련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의 관리·감독 업무가 강화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을 비롯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가 올해 1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됐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이에 따라 관내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 등록을 하는 한편 가맹본부 등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관내에 등록된 263개 가맹본부 가운데 매출액과 가맹점 수 등을 기준으로 대상 업체를 선정, 11월 한달 동안 현장 모니터링을 벌인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갑질 관례를 비롯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사업법령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지자체들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을 미리 막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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