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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 일대, 건축물 고도 제한한다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결

작성일 : 2019-07-11 10:59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앞으로 근대건축물이 밀집한 인천시 개항장 일대 월미로변과 인천역 역세권구역에는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월미로변 및 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고 높이를 26~35m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가결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3년 근대건축물 보전 등을 위해 중구 항동, 선린동, 신흥동 등 개항장 일대 47만여㎡를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하버파크호텔이 위치한 월미로변과 올림포스 호텔 주변의 인천역 역세권권 구역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층 이상의 건축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인천역 역세권구역의 옛 러시아영사관 자리에 29층(97m) 높이의 신축 오피스텔이 허가돼 시민들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이 일었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월미로변 업무구역의 경우 최고 26m까지, 역세권구역은 35m,까지만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또, 35m이상 고층건물을 건출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토록 했다.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은 이달 말 변경 고시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개항장 일대에 더 이상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어 근대역사문화 가치를 보존하고 경관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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