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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경유차 ‘이제 그만’

2019년부터 운행제한 본격 시행, 적발시 과태료 부과

작성일 : 2018-11-02 10:28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인천시가 오는 2019년부터 옹진군 일부(영흥면)를 제외한 인천 전 지역 및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2016년 8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부장관과 인천·서울·경기 시도지사와의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도 시행협약’에 따른 것으로 조례안은 오는 12월 시의회본회의 심사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조례 개정안에서는 운행제한 지역을 인천시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해 지정하고, 과태료는 적발지가 아닌 차량 등록지 기준 부과, 과태료 부과 횟수는 당초 1일 1회에서 한 달 1회로 조정했다.

 

운행 제한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되어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로 저공해조치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차량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 차량 16만 여대에 대해 저감강치 부착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6만4천대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를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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